대만, 한국발 수하물 검역 강화… 돈육제품 반입 벌금 최대 384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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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 탑승객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가지고 대만에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84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책 당국은 17일 오후 1시(현지 시간)부터 대만에 입국하는 한국발 탑승객의 위탁 수하물과 휴대 소지품을 전면 검수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만국영통신사 CNA 등에 따르면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이날 한국을 ASF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수하물 검수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중국, 싱가포르 등 수하물 검수 대상국에서 출발한 탑승객이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벌금 20만 대만달러, 재범일 경우 최대 100만 대만달러를 부과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만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국가 중에는 일본만 (검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해 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대만#한국발 돼지고기#수하물 검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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