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심사에 車보험 민원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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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4만건중 보험이 62%… 치아보험도 면책기간 지나 민원↑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 상승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자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금융 민원은 3만992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건(0.3%) 감소했다. 전체 민원 가운데 보험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1.9%로 가장 높았다. 민원 10건 중 6건꼴이 보험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치아보험에서 민원이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작년 상반기 2680건에서 올 상반기 280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치아보험 민원은 230건에서 356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6월 말 기준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 이상이다. 손보사들이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에서만 4184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2016년 집중적으로 팔리고 나서 2년의 면책기간(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기간)이 지나자 보험금 청구와 함께 민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동차보험#지급 심사#금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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