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기업 대신 국가가 주는 임금 체불금, 4년새 4배 증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8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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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52억원에서 지난해 1865억원으로 증가
지급대상 근로자도 지난해 도입할 때보다 4.5배↑
김학용 "예산 늘리고 지원 절차 간소화해야 한다"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이 2015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을 이유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임금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여기서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를 말한다.

1998년 시행된 일반체당금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인 반면, 소액체당금은 2015년 도입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352억원에 불과하던 소액체당금은 2016년 127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17년에는 1396억원, 지난해에는 186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1092억원에 달한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도 2015년 도입 당시에는 1만4765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만489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인 2018년에는 6만4106명, 올해에도 지난 7월 기준으로 3만7179명으로 전년도의 절반을 이미 훌쩍 넘어서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소액체당금 근로자의 급증은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시급한대로 소액체당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72억원으로 26.8%p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체불된 임금액이 1조112억원에 달했다.

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2015년 29만5667명에서 지난해 35만1531명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 현재 20만6775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소액체당금 지급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현재 400만원인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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