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빌린 조국간담회 특혜논란에 민주, “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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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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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News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놓고 특혜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본청 246호 사용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라고 판단,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이해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국회 본청 246호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로 제공했다.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서울대 교수 신분의 조 후보자가 국회 본청을 10시간 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국회 내규 위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논란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언론사가 판사가 아닌 이상, 정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하시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홍 대변인은 “당일에 의원총회 건으로 우리 당에서 장소를 확보했고 246호와 245호 두 회의장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돼 왔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관행으로 해왔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단 3시간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그동안 이미 충분히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시간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치 여당 출입기자와 우호적인 기자만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가 앉아있고 재선 국회의원인 저는(홍익표 본인) 서서 기자간담회 사회를 봤다는 것도 맞지 않다. 비틀어 쓰는 기사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자유한국당이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가 속히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언급하면서 “박상기 장관도 이부분은 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수사를 지시한 만큼 수사가 진행돼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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