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9일 대법원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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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비서 상습 성폭행 혐의
대법원, 상고장 접수한 지 7개월만 결론
1심, '피해자 진술 신빙 부족' 이유 무죄
2심, 징역 3년6월…'성인지 감수성' 언급

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한 지 7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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