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5만원 안내고 도주하다 순찰차 추돌 30대 2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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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주유비 5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법정에서 주유소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은 뒤 돈 5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잡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경찰관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또 순찰차가 파손돼 2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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