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비방’ 류여해, 제명 무효 소송 2심도 패소…“법원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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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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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여해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류여해 페이스북 갈무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은 “법원이 참 걱정 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30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부당한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국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류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이 내린 징계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1심 판단이 옳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의 징계는 정당이 자치규범 및 당헌·당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넘어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정당 내부 징계를 통해 제재·제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홍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 등의 강한 비판을 했다. 당은 ‘당 위신을 훼손했다’며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이에 따라 류 전 최고위원은 제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됐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수차례 글을 올려 “오늘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졌다”며 “오늘 저의 재판을 보니 법원이 참 걱정된다”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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