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고성군수,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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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8일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 원씩 법정수당 이외의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앞서 열린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모두 직위 유지가 가능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춘천 속초 동해 고성 양양 화천 양구 등 7곳의 단체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군수만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이 군수와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등 3명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시장과 최 군수가 각각 벌금 90만 원과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철수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김진하 군수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김 군수는 노인회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등을 지원하고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군수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 이후 원고 또는 피고 측이 상고하면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에는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은 30일 열린다.

한편 기소된 7명 가운데 무죄 3명을 포함해 6명이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 정가의 한 인사는 “단체장이 선거법에 휘말리면 재판에 집중하느라 행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의 공백과 시간 및 금전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이경일#고성군수#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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