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檢, 조국 청문회 방해말라…정보 유출자 처벌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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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檢수사에 우려
"수사정보 유출은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관행"
"재발시 수사담당자와 서울중앙지검장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을 향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고 투명하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강한 유감도 표명하면서 책임자 유출 및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가 국회 청문회 제도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과거 잘못된 관행인 별건 수사나 수사정보를 유출해 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된 의혹을 확산시켜 청문회에 영향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 시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압수수색 후 특정 언론사에 수사 정부가 일부 유출돼 아무런 여과 없이 기정사실화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수사정보 유출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유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지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이 문제삼은 것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다. 해당 보도는 검찰의 수사정보 흘려주기에 기반한 것이로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초 법정기한 내에 했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겨가며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가짜뉴스를 쏟아내놓고 이제 와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후보자 인권과 명예의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알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말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합의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가 8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법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데에 당의 의견을 모았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8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만으로 사퇴하라고, 범죄자라고 하는데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당시 생중계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해 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패스트트랙에서의 범법 행위를 다 봤다. 의이 없는 출석 요구서만 보내는게 아니라 의지 없는 사람에게는 강제적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수사를 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게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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