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에 누워있던 여성 치고 달아난 운전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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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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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CI
사진=경찰CI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께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인근 연북로에 누워있던 A 씨(33)를 차로 친 후 달아난 운전자 B 씨(49·여)와 C 씨(35·남)를 검거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도로 1차로에 누워있었고,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먼저 치인 후 뒤따라오던 1톤 탑차(택배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행인은 두 차량이 A 씨를 친 후 달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9구조대와 함께 사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복부와 골반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뺑소니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전 가해자들을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B 씨와 C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와 C 씨는 경찰에 “도로에 누워있는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사고 당시 왜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었는지 수사하는 한편, 가해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를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만약 B 씨와 C 씨가 도주 의사가 없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또는 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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