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성추행 혐의’ 조희천 무죄 1심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8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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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28일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일 중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조씨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여러 정황과 조씨의 변소, 생일파티 참석자들이 모두 추행이 없거나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자리에 장씨와 함께 참석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15일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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