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폐지…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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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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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남은 절차(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학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적 폐지 이은 후속조치로 법적으로도 대학 입학금 폐지를 명시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지난해 2월 대학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는 77만원 수준이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대학 입학금 폐지와 함께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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