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오는 2021년 신규 도입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과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의사법’을 개정해 27일 공포한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받은 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 교육을 밟으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