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해외도피’ 한보 정한근 “횡령액 60억은 공범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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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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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 © News1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 © News1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가 자신이 받는 횡령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1일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횡령액 가운데 60억여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 300억여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의 일부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323억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횡령액으로 의심받는 금액 중 60억여원은 공범들이 몰래 빼돌린 것이 과거 수사기록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씨는 매각을 반대했는데도 대표이사가 정태수 전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진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사후에 결제한 것일 뿐”이라며 “정확한 매각대금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금액도 외국으로 빼돌려진 것이 아니라 국내로 돌아와 국세청의 체납 처분으로 환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횡령액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편취액수 변경과 병합기소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대한 정씨 측의 의견 등을 듣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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