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 6년만에 최종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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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조성사업 정상화될 듯

전남 담양군이 관광 명소화 사업인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이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지를 수용당한 A 씨는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담양군이 첫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59%에 불과했고 사업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한 점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 처분은 무효라고 2017년 7월 판결했다.

담양군은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한 뒤 새롭게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A 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승인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담양군이 또다시 인가를 낸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각각 지난해 8월과 올 4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1, 2심과 비교해 새로 드러난 중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과 토지수용 등으로 지체됐던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읍 학동리 일대에 민간자본 등 587억 원을 들여 13만5000m² 부지에 펜션, 상가,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메타프로방스에서는 펜션과 식당, 커피숍, 공예품점 등 상가 7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이곳에서 500여 m 떨어진 곳에 전국 최고의 가로수 길로 불리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남 담양군#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관광 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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