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수영장 사고’ 초등생…“안전기준 마련 촉구”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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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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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 사진=뉴시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수영장에 설치된 사다리. 사진=뉴시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지난 2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팔이 끼는 사고로 100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또래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초등생 사연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수영장 사다리 구조 자체 결함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며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명을 살리고 하늘로 간 우리의 별(故이**군), 일명 “이**법” 제정을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시민단체인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현재 839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모 군(12)는 지난 2월 17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실내수영장에서 물속 사다리 계단과 벽 사이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해 약 12분간 물속에 잠겨있었다. 당시 수영장에 있던 한 미국인이 이 군을 보고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군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군 가족은 이 군의 의식이 깨어나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은 뒤 좌우 신장과 간 등을 필요한 또래 3명에게 기증했다. 올 3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에서 변을 당한 이 군. 이 군의 가족은 아이가 한 번 입어 보지 못한 교복도 기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안실련이 올린 청원 글에 따르면, 이모 군 사고 후 안실련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간 대구시내 수영장 28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수영장 12곳에 해운대 그랜드호텔 수영장과 동일한 함몰·돌출형 봉 구조의 사다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벽면 수직형 계단을 설치한 수영장이 8곳, 계단이나 사다리가 없는 수영장이 5곳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곳은 조사를 거부했다.

안실련은 이 군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과거 2건 발생했다며 “국내외 관련 법규를 조사한 결과 수영장 사다리가 안전기준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로 놓인 국내 수영장(대형목욕시설 포함) 사다리(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목욕시설을 포함한 국내 수영장 등에 대한 관련 기준 제정을 위한 전국 실태 전수 조사 및 관련 내용을 담은 일명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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