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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방북 이력자 美 방문시 ‘방북승인 확인서’ 발급하기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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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1:55
2019년 8월 12일 11시 55분
입력
2019-08-12 11:55
2019년 8월 12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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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방북자에게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국 비자신청의 편의를 위해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12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들의 미국 비자신청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는 경우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된 통일부 장관의 확인이 담긴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간 협의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신청을 위해 방북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방북승인 확인서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02-2100-5817)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방북 이력이 있는 본인 확인 후 가능하다.
통일부는 “방북승인 확인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방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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