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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 채굴기, 매달 수백 보장” 수십억 뜯은 50대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8-10 08:25
2019년 8월 10일 08시 25분
입력
2019-08-10 08:25
2019년 8월 10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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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750만원짜리 가상화폐 채굴기를 사면 매달 수백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가상화폐 채굴기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모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자 중 4명에게 각각 750만~345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씨는 “경북 칠곡에 D 코인을 채굴 할수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연산처리 컴퓨터)가 있는데, 사서 켜두기만 하면 한달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며 2017년 6월2일~9월14일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투자금은 모두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며,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Δ지난 2017년 6월부터 채굴기 공급 상황이 어려워져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점 Δ채굴기를 공급하지 못해 가상화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점 Δ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채굴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10억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된 금원은 많지않다”며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공급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구매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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