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9차례 걸쳐 노래주점 술값 1100만원 안 낸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8 11:18
2019년 8월 8일 11시 18분
입력
2019-08-08 11:18
2019년 8월 8일 11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노래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노래주점에서 5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등 2018년 3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술값 지불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아무런 변제 노력도 없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빛 또한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주말 또 전국에 비… 제주 100㎜-남해안 80㎜ 예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횡설수설/정임수]日 ‘네이버 축출’ 본격화…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비만인은 ‘○○ 운동’이 최적 …그럼 일반인은 언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