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제허가 없이 이륙…국토부 봐주기? ‘의혹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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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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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장애 범위© 뉴스1
항공안전장애 범위© 뉴스1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 관제탑 허가 없이 이륙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점검이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제허가 없는 이륙은 규정상 의무신고 사안인데 국토부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의 규정위반 여부 점검을 계획하고 있었다. 관련법에 명시된 위반사안인데도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는 의미다.

2일 국토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서 나리타로 향하는 대한항공 A330 여객기가 관제허가 없이 이륙하는 일이 발생했다.

항공기 이륙은 활주로 상황 및 운항 스케줄을 감안한 관제탑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행히 당시 활주로에 이륙 준비 중인 여객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

업계는 관제사가 다른 비행기에 한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기장 실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단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기장은 이탈리아 출신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한항공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관제기관 신고로 사건경위가 파악되긴 했으나 대한항공이 의무보고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의무신고인지 자율신고인지는 조사 후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항공기가 허락 없이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고구역에 진입했을 경우엔 안전장애로 보고 있다. 안정장애는 발생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신고 사안이다.

사건 조사 후 의무신고인지 자율신고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국토부 조사 방침을 놓고 관련법을 너무 관대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한 국토부의 관리감독 허점은 지난해 유도로 오진입 횟수 집계에서도 드러난다.

베이징공항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대한항공이 유도로 오진입 등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7건으로 집계돼 있다. 반면 국토부는 항공안전간담회에서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유도로 오진입 횟수가 누락됐다.

베이징공항에서만 7건이 발생했는데 국토부 집계는 제로다. 대한항공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토부가 일부러 반영하지 않는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 조종사는 “일각에서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지나치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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