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도 책임져야” 아오리라멘 점주들, 15억원 대 소송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30일 10시 26분


코멘트
승리. 사진=뉴시스
승리. 사진=뉴시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같은 이유로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 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라멘’을 개업해 영업했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