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고유정 체포영상, 절차상 문제없어…공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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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9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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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영상을 입수해 방송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입장을 밝혔다.

SBS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서장도 범죄예방 및 모니터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BS는 “해당 영상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잘 보여준다. 범죄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체포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며 “경찰청으로부터 따로 연락 받은 것은 없다. 이후 문제되는 것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27일 ‘아내의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 편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선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오전 10시32분경 충북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오른팔과 왼팔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웠다. 고유정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했다.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엔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경찰에 묻기도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에 대한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명하고자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 전 서장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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