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도 범죄다[내 생각은/김수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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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인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김포시의회 의장 부인 살인사건,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 등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연계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역시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인식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을 만들어 6월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구속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이 어려운 경우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수단을 이행 중이다. 최근에는 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또한 추진 중에 있다. 부부의 연을 놓지 못한 가정에는 가해자 성행(성품과 행실)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가정폭력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이미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다.

김수헌 부산해운대경찰서 경무과 순경
#가정폭력#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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