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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권남용·공선법 위반 혐의’ 이재명 첫 항소심…1심 무죄 굳힐까
뉴스1
업데이트
2019-07-10 06:38
2019년 7월 10일 06시 38분
입력
2019-07-10 06:37
2019년 7월 10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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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이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은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제70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지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2심 공판에 대한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 지사 측이 검찰과 공소사실을 다툴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첫 항소심인만큼 이날 재판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했던 검찰의 항소제기 이유와 재판 진행계획 수립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다만, 1심 선고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검찰 측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재판 시간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의 항소심이 당초 예정된 기일에서 한차례 밀린 만큼 매주 재판을 속행할 지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검찰 측은 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 재판을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이 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 공판검사가 1심에 이어 2심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총 12명의 변호인을 구성하고 2심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5월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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