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9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후보자 위증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인사 청문회를 보긴 했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겠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직접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말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대진 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해명하지 않았느냐”며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내부 회의에서도 전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며 “윤 후보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현재까지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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