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경시에 경종”… 경찰의 112만원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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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동영상’ 당사자들, 가해 중국동포 상대로 배상 청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각자 112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

이달 5일 서울남부지법에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여)이 중국동포 장모 씨(41)와 허모 씨(53)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장 씨와 허 씨가 현장에 출동한 A 경위와 B 경장을 때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각자 위자료 112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소송을 낸 두 경찰관은 5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대림동 여경 동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다. 두 경찰관은 5월 13일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 출동했다가 술에 취한 장 씨, 허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음식점 주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30대 여성인 B 경장이 이들을 제압하다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자 경찰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A 경위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현장 경찰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112만 원을 청구한 건 상징적 의미”라며 “경찰 긴급신고 전화번호인 ‘112’가 들어가는 숫자를 고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씨와 허 씨는 A 경위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B 경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림동 여경#공권력 경시#112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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