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서울남부지법에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여)이 중국동포 장모 씨(41)와 허모 씨(53)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장 씨와 허 씨가 현장에 출동한 A 경위와 B 경장을 때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각자 위자료 112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소송을 낸 두 경찰관은 5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대림동 여경 동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다. 두 경찰관은 5월 13일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 출동했다가 술에 취한 장 씨, 허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음식점 주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30대 여성인 B 경장이 이들을 제압하다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자 경찰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A 경위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현장 경찰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112만 원을 청구한 건 상징적 의미”라며 “경찰 긴급신고 전화번호인 ‘112’가 들어가는 숫자를 고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씨와 허 씨는 A 경위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B 경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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