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낸 낙태수술 산부인과 의사 2심서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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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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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낙태수술을 해주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의사가 2심에서 낙태와 관련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다만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료법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 중 엄무상승낙낙태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이에 낙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월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허위 진료기록을 반복해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 여성들의 요청으로 총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낙태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러 온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무월경, 염증 등 다른 질환을 기록해 14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35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8일 A씨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로 낙태죄 위헌 확인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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