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본뜨기’ 시킨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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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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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고양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월세 문제로 건물주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2014년 간호조무사에게 건물주 치아의 본을 뜨고 크라운을 치아 부위에 시적하게 했다.

의료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폐업신고를 한 A씨는 2017년 7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치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해왔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치아본뜨기나 크라운시적 행위는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불편함 외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치아본뜨기’나 ‘크라운시적’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여가 지난 뒤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격정지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ΔA씨가 건물주를 제외한 다른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본뜨기 등의 의료행위를 한 점 Δ간호조무사가 건물주에게 의료행위를 한 횟수가 6회에 불과한 점 Δ치아 본뜨기는 치과의사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낮은 업무로 분류되는 점 Δ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로 건물주에게 구체적인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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