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범행 후 자신의 신체 일부 자해했다”…수사 혼선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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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범행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가 수사당국에 체포된 후 범행 동기를 숨기려고 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1일 제주지검 고유정 사건 수사팀에 따르면 고유정이 지난달 법원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증거보전 신청한 부위를 살펴본 결과, 검찰은 이 상처를 자해흔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몸 여러 부위에 상처가 나 있다”면서 “큰 틀에서 (검찰은) 여러 상처 가운데 일부는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어흔일 수도 있다는 의문에 대해선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지만,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고유정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고씨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애초 경찰은 고유정에 대한 혐의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유기 총 4가지로 특정해 사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기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는 제외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방법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수사 난항을 예상한 검찰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인력 4명을 수사팀 인력으로 배치, 보강수사를 벌였다. 구속기간도 1차례 연장했다.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막바지 수사 단계에서 언론과 만나 “고씨가 우발적 범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공소장에도 담기게 될 것”이라고 미진한 수사 결과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고유정이 유기한 전남편의 시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인천과 김포시에서 발견된 뼈 추정 물체는 국과수 DNA 감정 결과 모두 동물뼈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피해자 유족 요청으로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쓰레기매립장 수색에서도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다수 발견됐지만, 피해자의 것일 확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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