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국민적 의혹 철저규명 못해 책임…개별사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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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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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역사관서 허리 굽혀…檢과거사위 조사사건 전시
“과거사위 법률적 근거 아쉬워…제도개선 노력”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발표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발표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내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자성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총 17건의 과거 사건을 살펴보고 지난달 말 활동을 마쳤다. 이 중 문 총장 사과를 권고한 건은 용산 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 8건이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3번째 검찰 수사에도 여전히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핵심인 성범죄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이 법원 확정판결 부정이라고 반발하는 등 과거사위 상대 소송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문 총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허리를 굽혔다. 2017년 취임 뒤 과거 시국사건에 사과하고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박종철 열사 부친,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공동체 ‘한울삶’을 찾아 3번의 사과를 한데 이어 4번째다.

그는 용산참사 사건 등에 개별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어떤 방식과 범위, 절차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며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진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당시 한 철거민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데 관해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너무 (사과가)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내부 토론을 해보겠다”고 했다.

또 “용산참사는 처음에 (사건) 기록 공개를 바로 했으면 의혹이 이렇게까지 부풀려졌을까 생각한다”며 “행정기관이 만든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고 저희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공개 못하게 돼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총장은 이같은 ‘과거사 사과’ 배경에 대해선 “취임당시 검찰이 왜 비난받나 파악해보니 오만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부패했다고 하더라”며 “그 진원지가 검찰이라 생각해 과거 문제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과거 잘못을 교훈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위 권고가 다양한데 법 개정은 저희 손으로 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개정 건의를 올리는 중이고, 내부 제도개선 부분은 제 취임 후로 쭉 했는데도 아직 해야 할 것이 남았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 포토라인 등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과거사위나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피의사실공표를 한 게 있지 않냐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하긴 부적절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모든 행위자는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책임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과거사위 운영상 아쉬움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좀 더 효율적 활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며 “법률 안에 세세한 절차를 둬 활동 방식이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됐다면 또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번 과거사 사과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관련없다”면서 “권한을 통제받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진 분에게는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 검찰이 가진 과거사 문제와 마찬가지”라고만 했다.

아울러 “검찰이 그간 잘못했다고 지목된 사건이 이밖에도 많다”며 “100% 완벽하지 못하단 걸 인정하는 게 제도개선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 검찰 작용이 이뤄지길 소망하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과거사위가 재조사한 사건들을 검찰역사관 내 전시물로 설치해 공개한다. ‘검찰의 과거를 돌아보다’는 제목 아래 문 총장이 이날 발표한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도 전시물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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