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보고 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첫 공판…혐의 일체 부인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4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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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비밀누설 혐의 기소된 김 전 수사관 첫 심리
재판 앞서 “성실히 재판 임할 것” 심경 밝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6.14/뉴스1 © News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6.14/뉴스1 © News1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40분부터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김 전 수사관은 변호인 2명과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 전 수사관은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날 첫 심리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됐다.

검찰 측은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일부 언론에게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에 작성했던 첩보보고서를 누설했고 이와 관련된 증거물들도 수회 제공하는 등 기소된 5가지 혐의에 대해 공익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먼저 알리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5건은 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Δ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Δ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Δ공항철도 관련 첩보 Δ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일체 부인한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언론에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비리를 폭로했다는 점에서 감사 대상에 올라 김 전 수사관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김 전 수사관을 ‘꼴뚜기’ ‘미꾸라지 ’불순물‘ 등 모욕적으로 부르기도 했다”며 “김 전 수사관이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을 향해 “출석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김 전 수사관의 2차 공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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