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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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이 의원의 지역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 공석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이었던 A 씨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군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의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한국당#이완영#의원직 상실#국회의원#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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