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산고 “자사고 지원자 혼란 없도록 재지정 평가결과 빨리 공개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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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교육청에 공문 보내기로
“8월 결정땐 법적구제 시한 촉박… 내년 고입 학생-학부모 혼선 불가피”

재지정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빨리 내려서 학교가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달라”는 촉구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올해 교육당국은 전국 24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10개 교육청은 5년 전 교육부 권고안보다 재지정 커트라인을 10점, 전북도교육청은 20점 올렸다. 이에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유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4월 재지정 평가를 마쳐 상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도 나왔다. 하지만 지정·운영위원회를 연기하면서 12일 예정이던 결과 발표를 20일로 미뤘다. 교육감이 상산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면 상산고 대상 청문→교육부 장관에 동의 요청→교육부 지정위원회 심의→교육부 장관 결정→교육감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자사고는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발표 일정이 달라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 나는 건 8월일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중3 학생에게 적용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은 9월 6일까지 공고돼야 한다.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도 이때까지 돼야 한다고 본다. 상산고가 “8월 결과가 나오자마자 가처분을 신청해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자사고도 올해는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과 학부모들 혼란은 불가피하다. 일반고와 동일하게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준비 없이 지원하는 걸로 준비했다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 1단계 합격 시 면접도 필요해져서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재지정 평가#상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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