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만 늦었어도… 여성 집 문열려던 男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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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뒤쫓아가 침입 시도… SNS에 CCTV 영상 올라와 추적
체포뒤 “술에 취해 기억 안나”… 경찰 “성폭행 미수 가능성 조사”
출동 경찰 현장 제대로 안 살피고 3분만에 철수해 부실대응 논란

28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신의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왼쪽 사진) 
뒤쫓아 오던 한 남성이 문을 밀고 따라 들어가려 하고 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성은 문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오른쪽 사진). 트위터 캡처
28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신의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왼쪽 사진) 뒤쫓아 오던 한 남성이 문을 밀고 따라 들어가려 하고 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성은 문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오른쪽 사진). 트위터 캡처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여성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한 3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남성이 여성의 원룸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3분 만에 철수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회사원 조모 씨(30)는 28일 오전 6시 25분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나와 귀가하는 한 여성을 뒤따라 약 3분간 200m가량을 걸었다. 조 씨는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조 씨는 이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조 씨는 여성이 6층에서 내려 2m쯤 떨어진 원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재빨리 여성의 집 문을 열려고 했다. 간발의 차로 문이 먼저 잠겼다.

집 안에 있던 여성은 이날 오전 6시 36분경 “누가 자꾸 벨을 누른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코드1(신고사건 중 최우선 출동대상 사건)’ 지령을 받고 5분 만인 오전 6시 41분경 여성이 사는 빌라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빌라 1층 주변을 서성이다 3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누군가 1층 출입구 벨을 계속 누른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1층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어 신고자에게 전화로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철수했다”고 해명했다. 조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빌라를 빠져나왔다. 만약 조 씨가 빌라 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떠난 뒤 다시 범행을 시도했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조 씨는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경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조 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피해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였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신림동 주거침입#성폭행 미수#경찰 부실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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