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적 유흥종사자에 남성 포함되나… 식약처 “부녀자서 범위 확대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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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부녀자에 한정된 법률상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남성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시대 변화를 고려한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 유흥종사자 범위를 부녀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은 유흥접객부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한다. 1986년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호스트바 등에서 일하는 남성이 늘면서 이들이 업소 고객과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흥종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된다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적 검토를 더 거쳐 남성도 유흥종사자에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유흥종사자#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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