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초등학교 입학시키지 않고 격리한 50대 모친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8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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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11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외부와 격리시킨 5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딸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채 장기간 자신과 함께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딸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쳐 애착이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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