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나온 청소년에 月 30만원 자립수당… 서울시, 내달∼연말까지 시범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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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에 시설을 나온 청년에게 다음 달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수당 지원은 앞서 19일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된다. 지급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미정이다.

자립수당은 기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자립정착금 500만 원에 더해 보호시설에서 나온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계속 보호를 받은 사람이다. 다음 달 이후 보호가 끝나는 청년은 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서울시#보호시설 청소년#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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