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땐 최대 5년刑… 고소 안해도 형사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촬영 동의했어도 무단유포 유죄, 카톡방서 퍼날랐다면 처벌 대상

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가수 정준영 씨(30)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법조계에선 정 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 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카 영상’을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촬영과 유포를 별개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씨가 동영상 속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유포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씨가 동영상을 대화방에 올렸다는 2016년 초에는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한 혐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몰카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법정형이 높아져 정 씨가 기소될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지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더라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행위로 처벌받는다.

정 씨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돌려본 의혹을 받는 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2차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지인들이 ‘다른 동영상도 찍어보라’는 등 범죄를 부추긴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 씨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성관계몰카#형사처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