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7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결코 검토한 적이 없으며 다만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BS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신료를 다른 수익과 회계상 분리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신료 선납 시 할인해주는 내용을 KBS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 이사제와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등이 반영되도록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방송통신 시장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올 초 OTT 사업자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의 인수합병(M&A)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는 공공성 확보를 합병 심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기업 간 자발적 합병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콘텐츠 투자 촉진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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