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 밀린 월세 이어 빚 6600만원…“변호사 선임하겠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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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정준(40)이 월세 미납에 이어 채무 사건에 휘말렸다.

고소인 A는 31일 디지털타임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공개하며 ‘정준이 660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정준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배우라 소개하고, 7800만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렸지만 1200만원만 변제하고 6600만원은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준은 TV리포트에 “고소인 A와 의류사업을 같이 진행했는데, 3-4개월 뒤에 갑자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내가 쓴 돈도 아니고 사업상 쓴 돈인데, 협박 받듯이 차용증을 썼다”며 “A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형사고소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지난달까지 완납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압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은 자신이 투자한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A는 ‘믿음이 안 간다’며 전액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안에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준은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 애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미납금은 3090만원에 달했다. 건물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월세를 주지 않자 법원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밀린 월세 2000여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기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정준은 전날 인스타그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다른분 것까지 제가 다 납부했다. 걱정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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