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못푸는 恨…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소송 또 연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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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참여한 위안부 피해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오후 3시20분 김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3월14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8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잡힌 기일이 3차례 변경돼 아직 한 번도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할머니 측에서 각자 사정으로 한 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일변경신청 없이 기일이 변경돼 재판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을 달라고 지난 2016년 8월 제기한 소송이다. 1심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국가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양현주)도 이날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 2016년 소송이 접수됐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진행은 더디다. 외교부는 여전히 비공개 관행을 이유로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7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송 변호사는 “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갔을 때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침해가 있었고 현재도 가해자가 강압에 의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위안부 합의는) 일반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 기본 인권에 관한 문제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할머니의 발인식은 2월1일 오전 6시30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엄수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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