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에 ‘테러행동 감지 요원’ 배치…선제조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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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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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자금융업자에 테러자금차단 의무 부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민·관·군·경 통합 대테러훈련 현장(8군단 제공)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민·관·군·경 통합 대테러훈련 현장(8군단 제공)
정부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항 내 테러행동을 감지하는 요원을 배치하고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한다.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에 테러자금차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공항·항만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reChecking)’, ‘통합 국경 관리 시스템(IBMS)’ 등을 통해 출입국자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공항 내 거동수상자 등을 사전 식별하는 공항 행동탐지 요원을 배치한다. 테러위험물품 적발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입국단계에서부터 테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 자산 500억원 이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테러자금차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국인 체류자의 불법·우회 송금 등과 같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한다.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에 국가 대테러 특공대를 창설한다.

군·경찰의 테러 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국방부는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 보강을 통해 골든타임 이내로 작전에 투입한다. 다양한 유형의 신종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 정보체계·재난경보망을 활용한 상황전파 체계를 보강한다. 지역별 군·경·소방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초기에 대응하고 해외 군 정보기관 간 대테러 정보공유 협정체결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대테러 조직·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 선제적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청별 화생방 연구사 17명을 채용하고 장갑차·전파차단기 등 40종의 최신장비 도입에 88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모바일 앱 운영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가별 해외안전정보를 제공·홍보하고 여행경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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