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설 연휴 4~6일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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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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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10대로 갓길위반 적발…안전 수송체계 구축

정부가 설연휴인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드론과 순찰차를 동원해 갓길차로위반과 고위험 운행차량을 집중단속하는 안전 수송체계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7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월4일부터 6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고속도로 경부·영동선에선 2월2일부터 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된다.

정부는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1일 평균 운행횟수를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 늘린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로공사는 드론 10대를 띄워 갓길차로위반 등을 적발한다. 암행 순찰차 23대와 경찰 헬기 14대도 동원돼 음주·난폭·보복 운전과 같은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원내비·티맵 등 길도우미)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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