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기초수급비로 술 사먹느냐”…60대女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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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8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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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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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준 기초생활 수급비로 술을 사 먹는다며 돈을 내놓으라면서 6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서구 양동 한 식당에서 B씨(61)에게 “왜 내가 준 기초생활 수급비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데 써버리느냐”며 돈을 내놓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달 기초생활 수급비 50여만원을 지급받는 6급 장애인으로 이 중 30만원씩 매달 B씨에게 건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넨 금액과 기간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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