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 1심 선고…딸들은 사형 호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5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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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0)씨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김씨의 딸들이 온라인상에 아버지의 사형을 촉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글에 따르면 이씨는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남편 손에 숨졌다.

청원글을 계기로 김씨가 과거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불거졌다.

경찰은 2015년 2월 “남편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이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모두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되는 데 그쳤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정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딸들의 청원은 21만4306명의 동의를 얻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을 내놨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답변한다.

이와 관련해 진 장관은 “현행범 체포를 통해서 격리조치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건 이후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란 글을 올리면서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둘째딸 김모(21)양은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범행에 앞선 지난해 8월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15년 2월 이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씨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술병을 깨고 그 조각으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 흥신소에 의뢰해 이씨의 거처를 추적하던 중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이씨를 발견하고 칼로 이씨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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