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교사 성희롱 ‘미투’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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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0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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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의견 檢송치…“수업중 학생들에 수치심”

광진구 A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해 9월 미투 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진행한 모습. © News1
광진구 A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지난해 9월 미투 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진행한 모습. © News1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중학교 교사 A씨(5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진구 내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한 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SNS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빵해야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게재됐다. 이 SNS에는 A씨 외에 다른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과 폭력 제보 역시 잇따랐다.

해당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등교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세 차례에 걸쳐 교내외 곳곳에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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