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행자 안전도시’ 조성사업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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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30∼50km 추진… 시내 주택가는 최고 30km로 제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도 확대

인천지방경찰청이 최근 통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춘 중구 항동2가 도로를 관광버스가 달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이 최근 통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춘 중구 항동2가 도로를 관광버스가 달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와 차량이 매년 늘고 있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인구는 302만1000명으로 2017년 약 301만 명에 비해 1만여 명 늘었다. 등록 자동차도 2017년 151만 대에서 약 5만 대가 늘어 156만 대를 넘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16명에서 128명으로 10.3% 늘었다. 지난해 도로를 건너거나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58명이 숨졌다.

인천경찰청은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심 주요도로의 통행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 60km. 이를 시속 30∼50km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의 사고 유형과 교통량을 분석하고 있다.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야간에 과속운전이 빈번한 시내 주택가와 상가 주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08년 시행한 스웨덴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스웨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319명에서 2015년 259명으로 줄었다.

횡단보도 가변신호 탄력 운영제도 선보이기로 했다. 사람들이 뛰지 않고 편안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직진차량에 부여하는 신호시간과 같은 보행시간을 주는 제도다. 현재 도심 주요 교차로의 직진차량 신호시간은 약 50초지만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30초에 불과하다. 차량 대기시간은 길어지겠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둔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 야간(오후 8시∼오전 6시)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452곳에 집중조명등을 설치한 결과 지난해 야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는 2017년의 31명보다 26% 감소한 23명이었다.

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려 속도를 늦추고 주위를 잘 살피도록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덮개를 노란색으로 바꾸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35개 초등학교 앞 신호등 덮개를 노랗게 칠한 결과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83건에서 73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35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일시정지 표지판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늘리고 난폭운전을 중점 단속한다.

김민호 경비교통과장은 “시민들이 도로를 건너는 데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보행자 안전도시#도심 제한속도#횡단보도 가변신호 탄력 운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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