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골프장서 받은 돈 지구당서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강금원 골프장서 7년간 고문 급여, 2억9200만원 중 일부 임차료로
‘드루킹 200만원’은 무혐의 결론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1)이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경남 양산시 더불어민주당의 옛 지구당(현 지역위원회)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총 2억9200만 원을 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2012년과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경남 양산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 뒤에는 당의 양산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골프장에서 받은 돈 일부를 지구당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했다.

이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다. 강 전 회장이 2012년 사망한 뒤 현재 강 전 회장의 아들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2003년 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6년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송인배#드루킹#정치자금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