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1% 파업으로 99%가 피해… 노조 허용 취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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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 서울고용청에 촉구
“배송 삐걱대니 바로 거래 끊겨… 월 수백만원 피해 억울해 눈물
웃돈 주고 타사 기사에 부탁도
명분에 사로잡혀 노조필증 내줘… 회수하거나 불법행동 막아달라”

14일 오후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국민과 비노조 택배기사를 볼모로 하는 파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항의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4일 오후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국민과 비노조 택배기사를 볼모로 하는 파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항의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택배노조필증을 회수하든지, 국민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을 나락으로 모는 부당한 단체행동을 막든지 대책을 세워 달라.”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전국 택배대리점주 800여 명의 모임인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성명서’라고 적힌 소형 택배 박스 5개를 들고 나타났다. 택배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노조 택배기사 1만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였다. 김종철 연합회장은 “전체 택배기사의 1% 안팎인 택배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물론이고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어 업계 현실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기사들은 약 5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CJ대한통운 업무를 하는 기사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11월 울산과 대전, 광주 등 지역에서 택배 배송을 거부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11월에 진행한 파업은 10일 만에 종료됐다. 그럼에도 연합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까닭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와 만난 연합회의 장재형 사무국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내보였다. 지난해 발생한 파업으로 제때 식품 배송을 하지 못해 구더기와 날파리가 꼬여 있는 사진이었다. 장 사무국장은 “노조 파업으로 운송에 차질이 생겨서 제때 배송이 안 되고 사진처럼 식품이 상하니까 거래처에서 곧바로 거래를 끊었다. 파업이 곧 끝나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지만 ‘고객들 항의가 너무 들어온다. 언제 또 파업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건을 맡기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처가 끊어지고 고객 이탈로 한 달에 수백만 원 손해를 봤다. 노조 파업으로 왜 내 거래처가 끊기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억울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윤성구 씨도 “어떤 택배기사는 어떻게든 거래처를 유지하려고 타사 택배기사에게 웃돈을 줘가면서 배송을 했다. 한번 끊어진 거래처는 다시 회복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1%도 되지 않는 노조의 ‘갑질’로 나머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택배노조에 ‘택배노조필증’을 발급해 파업 사태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1월 택배노조에 택배노조필증을 내줬다. 택배기사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분류돼 사실상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택배업계는 물류대기업(원청)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이 있는 구조다.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은 물류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아닌 일종의 개인사업자들인 셈이다.

연합회 김 회장은 “노조필증을 내주기 전에 파업이 발생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전혀 없이, 명분에만 사로잡혀 노조를 인정한 결과 국민과 택배기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노조필증을 회수하든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물류 배송을 볼모로 한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연합회 측은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택배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도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의 ‘회사와 노조 간 교섭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런데 고용부가 교섭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택배#노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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