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가라고 해”…술 취해 찜질복에 불붙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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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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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진화…A씨 “곧바로 후회하고 스스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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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에 격분해 입구에 놓인 찜질복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오전 7시14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찜질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찜질복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 했던 A씨는 “술 깨고 오라”는 종업원의 말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찜질복에 불을 붙였다. 불은 5분만에 진화됐지만, 놀란 시민 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붙이자마자 곧바로 후회하고 스스로 불을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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